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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석열 칼날 야당 향하는데 자축파티 할 때냐"

"국회선진화법 기소되면 공천받아도 당선 어려워"
"벌금500만원 이상 받아도 당선무효 안된다?…어이없어"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9-10-25 10:04 송고 | 2019-10-25 10:18 최종수정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2019.7.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2019.7.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한국당이 '조국 정국'에서 활약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과 관련해 "지금 윤석열(검찰총장)의 칼날이 야당을 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비하지 않고 자축파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상 회의 방해죄로 기소되면 가사 공천을 받아도 당선되기 어렵다"며 "당선이 되더라도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야당 일각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 받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 않고 그다음 국회의원 출마만 제한된다고 엉터리 법해석을 하면서 의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들었다"며 "참 어이없는 무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그러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우리끼리 파티한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라며 "지도부만 책임지고 지휘에 따른 국회의원들은 모두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지도부를 향해 "어설프게 민주당과 협상해 패스트트랙 양보하고 검찰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하면서 자기 살 생각만 해 나라를 망치는 짓은 하지 마라"며 "패스트트랙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분쇄의 대상 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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