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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주거 보장 넓힌다…"2020년까지 1.7만가구 우선 지원"

다자녀가구 구입 최대 2.6억·전세 1억까지 금융지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10-24 14:07 송고 | 2019-10-24 14:25 최종수정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또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액은 1억2000만원까지, 3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 초과 자녀수에 따라 평균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원룸이 밀집해 적정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은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적정 면적의 2룸형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 규모를 2배(매년 1000가구→2000가구) 늘리고 지원 주택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한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해 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현재 1.3%~2.95%)으로 지원하고,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000만원 인상한다.

이 경우 구입자금은 최대 2억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해 유자녀 가구에게는 최대 연 0.5%포인트(p) 금리를 인하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만 20세이하) 또는 50% 감면(보호종료 5년내)을 적용한다.

국토부와 복지부, 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 돌봄·정착 서비스를 주거 공간과 결합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 등을 지원한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주택 하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이돌봄공간을 조성하면, 관계부처가 공동육아나눔터(유아·초등, 여가부), 다함께돌봄센터(초등, 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초~중등, 복지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책상 등이 빌트인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물색 도우미가 계약 전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복지·여가·법무부)가 장학금·임대료·방문상담·취업알선 등 다양한 사례관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홀로서기를 돕게 된다.

비주택 가구의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오는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한다.

특히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장애 설계・옥상텃밭 등이 적용·설치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도 검토·추진한다.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일반주택 이주 촉진을 위해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5000만원 한도, 연 금리 1.8%)을 신설하는 한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0.2%p)를 적용한다.

저소득 가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를 인상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지하·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 중인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2021년부터 급여를 분리 지급받는다.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시 보증금은 수급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 확대 및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이 없도록 한다.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HUG 주택관리공단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 및 이불·식기 등 생필품까지 지원한다.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해 생필품 전달, 이사,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입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현장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LH)-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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