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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총리 "이대로 방치 안돼"…文대통령 친서 "조기해결하자"(종합)

친서 '양국 현안 해결 노력' 취지 내용 담겨
"북한 문제, 한일·한미일 공조 중요 인식"

(도쿄=뉴스1) 김현철 기자 | 2019-10-24 13:36 송고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유승관 기자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유승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총리는 회담이 마무리하면서 '양국 현안이 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향후 한일 정부간 채널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4일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두 총리의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예정보다 10분을 넘긴 21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
조 차관은 "한일관계에 관해 양총리는 한일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담이 끝날 때쯤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했다.

1페이지 분량의 친서는 청와대 문장이 찍힌 하얀 봉투에 들어있으며 아베 총리가 꺼내서 읽진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갈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내용과 양국간 현안에 대해서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애초 한국 정부에서는 이날 두 총리의 만남을 '면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일본에서도 '회담'으로 지칭키로 한 만큼 회담으로 통일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양국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3개월 반 만에 총리 회담이 이뤄졌단 것은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하게 이뤄졌던 소통, 대화, 접촉 등이 더 공식적인 차원으로 교통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비공식,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되던 대화들이 정부 간 채널을 통해서 더 공식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심이 집중됐던 양국 정상의 회담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우리 정부는 열려있는 입장이지만 갑자기 될 수는 없고 실무적인 정부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정상회담 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면서도 "그렇다고 배제한다거나 그런 부정적인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회담시간이 기존 10분에서 21분이 된 것과 회담이란 용어를 쓰는 측면도 상대방이 이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뤄 짐작해볼 수 있다"며 "이 총리께서도 최대한 대화가 촉진되도록 분위기 만드는게 목표였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상했던 목표치에는 도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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