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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조국수사 인권침해, 사실·증거 나오면 감찰권 작동 가능"(종합)

한동수 감찰부장, 임은정 고발 사건엔 "사안 파악 중”
'비위검사' 사표수리 제한·법무부 협업 등 개혁안 발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0-24 12:22 송고 | 2019-10-24 14:46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9.10.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9.10.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찰이 여권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관해 "사건 진행단계에 따라, (수사) 종결 여부에 따라 그런 상황들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인권침해 차원에서 감찰을 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관해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인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해왔다.

한 부장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검사 징계무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감찰본부 소속이던 조기룡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도 살펴보냐는 질문엔 "사안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들여다볼지는)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검찰은 이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 언급에 따라 감찰부문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위검사'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표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판단하도록 했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 징계청구 수위를 심의하게 해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감찰위에 비위대상자 출석요구권도 부여한다.

감찰역량 강화를 위해 감찰부 과장은 내부 공모절차를 거쳐 감찰업무 경력자로 선발하기로 했다. 기존의 감찰1·2과장에 이어 직제화될 예정인 '특별감찰단장'(3과장)에 대해서다.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인력 영입에도 나선다. 감사원·경찰·국세청 소속 현직이 영입될 경우 파견 형식이 아니라, 그 직을 퇴직한 뒤 '특별조사관'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심야조사·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방침이다.

한 부장은 "(인권침해) 기준은 수사의 독립성, 밀행성, 침해되는 이익의 중대성 등 제반 충돌 사항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대검 측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3개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 전면폐지를 시작으로 4일 공개소환 폐지, 7일 심야조사 제한, 10일 전문공보관 도입 등 개혁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틀 뒤인 16일엔 '중단없는 검찰개혁 추진' 입장을 표했다.

한편 한 부장은 감찰부장 임명 경위에 관해 "법에 규정된 공모 절차를 거쳤다"며 "판사, 변호사로 근무하며 소명을 느껴 지원했다"면서 다른 사람 권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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