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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가부 장관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검토"(종합)

[국감현장] 여가부 "현 제도 2021년 5월까지 변화 없다"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10-23 21:33 송고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현재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 문제도 심각하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모바일 게임에서도)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21년 5월까지 제도 변화는 없다"라며 "단순히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에만 적용될 뿐 휴대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에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등을 진행했지만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진 않았다. 이같은 여가부의 조치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여가부는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19년 5월20일~2021년 5월19일까지 온라인 PC게임에 한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며 "다음 고시는 2021년에 실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당초 셧다운제 취지와 다르게 이 제도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규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게임중독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등을 여가부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셧다운제 주무부처로서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셧다운제에 대한)논란이 계속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여가부도 "향후 평가 시 모바일게임(스마트폰 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과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면서 "학부모,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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