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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기견 사체 원료 들어간 사료 전량 회수한다고?…무슨 수로?

사료 유통 경로 파악 못해…렌더링 업체도 "파악 안된다"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2019-10-24 11:3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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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유기견 사체로 만들어진 사료를 전량 회수·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사료가 유통된 상황인데다 제주도 역시 언제 어디로 유통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안락사 되거나 자연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를 렌더링 업체로 운반됐다고 밝혔다. 렌더링이란 동물 사체 등을 130도 이상의 고온과 7기압 이상의 고압으로 태워 가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렌더링 처리된 유기견 사체는 육지의 사료제조업체로 보내져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였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렌더링 업체에 행정 명령을 내려 사체 원료로 만들어진 사료 25t을 전량 회수·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렌더링 업체 조차 육지에서 어느 업체로 넘어갔는지 알지 못했다. 문제가 된 두 곳의 렌더링 업체 중 한 곳은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래 돼지 사체로 사료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유기견도 그냥 똑같은 동물 사체로 보고 사용했다. 잘못된 것인줄 몰랐다"며 "육지 업체는 거기에 유기견 사체가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거기서도 다른 곳으로 넘겨졌을 것이다. 우리도 최종적으로 뭘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업체와는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결 되지 않았다.
제주도 역시 사체 원료가 들어간 사료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월부터 렌더링 업체로 넘겨졌기 때문에 이미 시중에 판매된 사료까지 회수는 어렵지만 남아있는 것은 회수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기견의 사체가 사료의 원료로 사용된 것은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물권단체 카라 관계자는 "동물사체를 고온·고압으로 태운다 해도 질병으로 인한 폐사 또는 안락사 약물로 폐사한 동물 사체 원료가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며 "렌더링 방식으로 유기동물 사체 처리를 근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미국의 한 사료업체가 만든 개사료에서는 '펜토바르비탈'이라는 안락사 약물이 검출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이 제품에 사용된 소고기에서 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안락사 약품이 사료에서 검출됐다. 이 사료를 먹은 반려견 1마리가 죽고 4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을위한수의사회 수의사는 "사람들이 키우다 버려진 유기견 사체 내에는 항생제, 마취제 뿐만 아니라 중금속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개고기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금속은 열처리를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료를 먹은 가축을 다시 사람이 먹었을 땐 사람 몸에도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매립방식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지난 1월부터 렌더링처리 업체에 위탁해 처리해 왔다"며 "세밀하게 전문처리 업체의 후속 처리 현황을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제주도 자체적인 관리 책임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어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원실에서 렌더링 업체와의 계약서를 도에 요구했을 때 제주도 방역팀 과장은 직접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 '렌더링 업체들은 비료가 아닌 사료로 만들고 있다. 사료화는 불법이 아니다. 법 개정을 통해 비료화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건의까지 했다"며 제주도가 몰랐었다는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제주도에 최초로 렌더링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 지난 8일이고 해당 답변 자료를 받은 것은 10일"이라며 "제주도가 유기견 사체를 '전량 의료폐기물로 처리' 하겠다고 결정한 날짜가 10일인 것을 고려한다면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한 시점에 이미 '불법성'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사체 처리방식을 변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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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73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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