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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7세' 신격호 형집행정지 허용…檢 "질병악화·사망우려"

"현재 건강 확인한 결과 수형 감당 어렵다 판단"
"향후 건강상태 심사해 형 집행 여부 다시 결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10-23 11:13 송고 | 2019-10-23 11:33 최종수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받아들였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에는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총괄회장이 현재 만 97세로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면 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은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이 롯데그룹에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이 소유한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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