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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아내 "윤중천 몰라, TV 보고 알았다…나는 피해자"

증인 출석 "이모 명의 은행금고 1.5억 내돈 아냐"
"성접대 피해여성 도와주고 싶어 만나…협박 안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0-22 18:02 송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오대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오대일 기자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재판의 증인으로 부인인 송모씨(63)가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7일 진행된 김 전 차관의 재판에서 송씨는 "이모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거래내역을 확인한 적이 없다"며 "이모의 계좌번호조차 모른다"고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압구정 소재 은행에 이모 명의로 된 대여금고 역시 저희 부부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금고 안에 들어있던 1억5000만원 역시 제 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김 전 차관이 A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차명계좌로 1억원대 중반을 송금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계좌는 김 전 차관의 부인의 이모인 권모씨(83) 명의로 조사됐다.

아울러 "윤중천에 대해 아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송씨는 "TV에 나온 걸 보고 알았다. 식사를 같이 한적은 없고, 윤씨가 평소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있다"고 증언했다.

성접대 피해 여성에 대한 물음에도 "2017년 11월 중순께 해당 여성이 변호사 사무실로 먼저 전화를 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만난 것일 뿐이지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진 않았다"며 "오히려 (그 일로) 제가 더 고통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던 중 2014년에는 장애 3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병세가 악화돼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있다"며 증언 내내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시중일관 방청석을 바라보거나 땅을 쳐다보고 있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한편,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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