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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황교안 계엄문건, 한국당이 법적대응?…제발 해 달라"

MBC, YTN, TBS라디오 잇따라 출연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9-10-22 14:18 송고 | 2019-10-22 15:14 최종수정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신이 촛불계엄령 문건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한국당에서 법적 대응한다는 데 제발 법적 대응해 달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 MBC, YTN, TBC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한 임 소장은 "황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임 소장은 "문건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저희한테 폭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련 의혹을 덮었음을 강조했고 사건의 진상을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합수단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민간 쪽 합수단의 책임자가 중앙지검 소속의 노만석 부장검사였다"며 "윤 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앞서 임 소장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엄군 배치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있다

임 소장은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 개시 이후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들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권에서는 황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조치를 할 것임을 시사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련 문건을 확인해볼 것이며 현재로서는 알릴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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