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유튜버 성명준 "사기·협박 절대 없었다…1심 징역형, 너무 억울"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9-10-22 12:07 송고 | 2019-10-22 12:09 최종수정
유튜버 성명준 영상 캡처 © 뉴스1
유튜버 성명준 영상 캡처 © 뉴스1
유명 유튜버 성명준이 사기 및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영상을 올렸다. 

성명준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명준'에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성명준은 자신이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3개월 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알리며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심정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다"고 했다. 

그는 "사기 및 협박죄로 유죄를 받게 될 줄 꿈에도 몰랐고 많은 변호사들, 저와 함꼐 장사하는 형님들이 내가 왜 이런 위치에 놓여지고 이게 왜 법에 어긋나는 일인지 의아해하고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는 사람 밖에 없다"면서 "이게 죄면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협박죄를 받은 것에 있어서 나의 지난 과거가 크게 작용한 것 같고 내 과거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사기 협박은 절대 한 적 없고 욕 한마디 한 적 없다, 사기 치면서 (가게를) 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준은 2017년 3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의 가게를 사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것은 권리금 부분이었다. 성명준은 계약서 양도양수를 다 해주고 난 뒤 권리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내가 2016년 11월에 알아봤을 땐 권리금이 1억 정도였다. 3개월 지나고 알아봤을 때 권리금이 3000만원더라. 제가 시설권리금을 깎아서 750만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걔네는 2억을 주고 들어왔는데 서운해하고 불편해할 것 같았다. 그냥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해서 권리금 1억2000만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제 멘토 형에게 권리금 1억2000만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저를 혼내더라. 괜히 서운해할 수 있다며 바로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쓸데없는 오기를 부린 것이다. (상대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없고 계약도 끝났기 때문이었다. 불편해지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가게를 열었고, 성명준의 동업자와 직원들이 초반 운영을 도왔다. 성명준은 "영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때쯤 저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준은 영상 말미 "저에게 색안경을 끼신 분들이라 해도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변호인과 상의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저에 대한 불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다니고 있어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올린다"며 "나는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여러분 앞에서 밝힌다,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주시고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ujenej@news1.kr

오늘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