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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1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 받는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10-22 10:25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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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오는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은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른 것으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작성법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도 오는 2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개최된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인가 신청은 △서면신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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