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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1심 집유불복…검찰도 항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檢 항소 이어 채씨도 항소장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0-21 18:23 송고
배우 채민서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채민서씨(본명 조수진·38)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항소했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며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26일 오전 6시54분께 채씨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 조사결과, 채씨는 같은 날 오전 6시~6시2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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