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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시작, 文 대통령 시정연설…22일 주요 일정

(서울=뉴스1) | 2019-10-21 20:39 송고 | 2019-10-21 23:08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예산국회 시작…文 대통령 취임후 네번째 시정연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22일부터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취임 후 네번째 국회 시정연설이다.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는  확장 재정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공정사회 실현, 국민통합 등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시정연설 중 처음으로 PPT를 사용했다. 국회는 각부처 예산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나루히토 일왕(왼쪽)과 부인 마사코 왕비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나루히토 일왕(왼쪽)과 부인 마사코 왕비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나루히토 일왕 즉위 공식 선포…한국선 李총리 참석

제126대 일왕 나루히토(德仁)의 즉위를 공식 선포하는 행사가 22일 오후 1시 고쿄(皇居·일본 왕궁)에서 열린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부친 아키히토(明仁) 상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으며, 이날 엄수되는 '즉위례(卽位禮) 정전(正殿) 의식'을 통해 자신의 즉위 사실을 알리고 내외빈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는다. 약 30분간 진행될 이날 행사엔 170여개 나라 축하 사절단을 비롯해 일본 정부와 각계 인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파견됐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즉위 선포 행사 뒤 오후 6시부턴 각국 사절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회를 주최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카퍼레이드 행사도 계획했었으나, 지난 12~13일 동일본 일대를 강타한 태풍 피해 등을 감안해 11월 10일로 미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국토교통부는 필요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될 전망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2019.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국토교통부는 필요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될 전망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2019.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시행 가능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한제가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관보 게재·공포,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 25개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정부가 지정한 과열 요건이 충족되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 후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르면 11월 첫 시행지역이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birako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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