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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고통 몸부림치는 딸 묶은채 주술의식 한 부모(종합)

신병치료 중 불 연기 쐬게 딸 얼굴 앞에 놓기도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19-10-21 14:41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딸을 죽게 만든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B씨(27·여)의 부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15~18일 전북 익산시 모현동 A씨의 아파트와 군산 금강하구둑 등에서 주술의식을 벌이다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18일 오전 10시께 B씨의 부모의 신고를 받고 마지막 주술의식을 벌인 A씨의 아파트로 출동했다. 당시 B씨의 부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숨진 B씨를 살피던 경찰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B씨의 얼굴과 양팔에 붉은 물질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이 붉은 물질이 주술 의식에 사용되는 '경면주사'일수도 있다고 판단,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면주사는 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CC)TV와 무속인 A씨, B씨의 부모의 진술 등을 통해 증거 등을 확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면서 B씨를 눕혀두고 얼굴에 뜨거운 연기를 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그만하라”며 소리쳤지만 B씨의 부모와 무속인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B씨의 손과 발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이 과정에서 숨졌을 것으로 봤다. 의식을 행하기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B씨의 모습은 건강했다. 하지만 주술의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 B씨는 부모들에게 업혀 있었으며 팔과 다리가 축 늘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주술의식으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2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또 B씨가 죽기 직전 상처가 있던 얼굴에 바른 ‘경면주사’의 성분이 B씨의 사망에 연관성도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면서 총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최종 부검결과 B씨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B씨를 눕혀두고 뜨거운 연기를 쐬게 해 흡입화상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현재 A씨는 “B씨의 부모들 때문에 B씨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씨의 부모들은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며 혐의를 서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주술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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