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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펀드리콜제, 은행권 확산하도록 협조…법제화 동의"

우리·하나銀, 불완전판매 등 상품 고객 철회권 보장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민정혜 기자, 박응진 기자 | 2019-10-21 11:59 송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드러난 투자상품을 고객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리콜' 제도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면서 "우리·KEB하나은행 외에 다른 은행도 하면 좋을 것이다, 다른 금융기관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등은 판매 후 숙려기간을 두고 고객이 리콜할 기회를 줘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에 확대해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해 손실을 낸 우리·KEB하나은행은 최근 펀드리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객이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철회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은행은 DLF 손실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은 위원장은 펀드리콜제를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행에서 나아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도 동의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펀드리콜제 아이디어는 바람직하다, 의원님이 법제화 지원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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