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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기사 강제추행한 30대女, 집유 1년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019-10-20 18:48 송고 | 2019-10-20 22:1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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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2시50분쯤 광주 북구 모처에서 B씨(38)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타 신음소리를 내고, '이러지 말라'는 B씨 제지에도 조수석으로 이동해 B씨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B씨가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씨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괴 된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위험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고,아동·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시설로의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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