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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선서 거부에 정무위 발칵…민병두 "나쁜 전례될까 유감"

한국당 "선서하지 않고 증언하겠단 것은 허위진술 하겠다 공언"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전형민 기자, 이형진 기자 | 2019-10-18 16:38 송고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News1 임세영 기자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News1 임세영 기자

야당 의원들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국회모욕죄 고발 등을 거론하며 분개하고 있다.
18일 오후 속개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피 전 보훈처장의 증인 선서 거부로 시작 30분만에 정회되는 등 여야가 충돌했다. 변호사를 대동한 피 전 처장이 선서 거부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정무위 국감은 이례적으로 증인 선서 없이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이 국회를 우롱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언 거부죄에 더해 국회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격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회법 존중 차원에서 선서할 것을 여러차례 부탁하고 당부했으나 증인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 선서 없이 질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나쁜 전례가 될까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선 "과거에도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피 전 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문제 관련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국감이 50여분간 정회됐다. 당황한 여야 간사가 50여분간 국회법 등을 검토해가며 논의했지만, 결국 증인선서 없이 질의를 진행하기로 결론냈다.

피 전 처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피우진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하겠다는 것은 국감에서 거짓말을 하되 추가 처벌을 안받겠다, 허위진술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실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말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을 때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했던 성명이며, 이를 (민주당에)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꼬집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나중에 위증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리적 해석 차이가 있다"며 "국무위원을 했던 분으로서 책임있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지만, 수사 받는 입장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부하는 것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야당의 공세 차단에 나섰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국감장에서 질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회피하려고 변호사를 대동했다.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땅바닥에 실추시킨 피우진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민주당 간사께는 우리가 피우진 증인을 신청했을 때의 약속을 잊지 말고 고발 조치에 동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분개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법 15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 거부나 국회 모욕죄 등에 대해선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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