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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확정' 신격호, 고령·건강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롯데그룹 "식사 잘 못하고 24시간 돌봄 필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10-18 15:47 송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은 전날(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시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정신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법적 후견인께서 돌보고 계시다"며 "그런 부분 때문에 후견인 쪽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치매발병으로 인해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대법원은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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