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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길역 리프트' 휠체어사고 유족에 1억3천만 배상"

법원, 청구액 절반 인정…장차연 "아쉽지만 진전된 판결"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10-18 13:36 송고 | 2019-10-18 14:24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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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서울지하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 고(故) 한경덕씨의 유족에게 서울교통공사가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18일 한씨의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통공사가 한씨의 부인에게 4552만여원, 한 씨의 세 자녀에게 각각 2990만원 등 총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지체장애인이었던 한씨는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떨어지면서 크게 다친 뒤 석달 후 숨졌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이용자의 조작 실수보다 리프트의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씨의 부인 명의로 8900만원, 세 자녀의 명의로 각각 5100만원을 청구했다.

장애인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 관계자는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청구금액의) 20~30% 밖에 인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절반 정도가 됐다"면서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리프트 사고는 구조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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