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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야구장 가겠나"…응원용 막대풍선·어린이용 글러브서 유해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카드뮴 기준치 초과…KC마크 표기규정도 어겨
한국소비자원 "판매중지·회수 권고…해당 사업자들 수용"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19-10-17 12:00 송고 | 2019-10-17 13:33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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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대풍선과 어린이 글러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 제품에는 안전기준 적합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쇼핑몰과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 및 어린이제품 3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내분비계 장애 유발 가능)와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17일 발표했다.

먼저 응원용 막대풍선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공식쇼핑몰 판매 7개와 노상판매 5개 등 1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2%~30.2% 검출됐다. 공식쇼핑몰 판매 6개, 노상판매 5개 등 1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601㎎/㎏~756㎎/㎏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카드뮴 75㎎/㎏ 이하)을 각각 최대 302배,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유해한 수준이다. 그러나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용’ 등의 표기를 통해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글러브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을 최대 83배(최소 1.5%~8.3%) 초과해 검출됐다. 4개 제품에서는 납 안전기준(300㎎/㎏ 이하)을 최대 3배(최소 668㎎/㎏~최대 956㎎/㎏)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은 어린이제품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모델명 △제조자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트를 표기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조사대상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 19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7개(어린이글러브 7개, 소프트볼 10개) 제품은 KC마크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거나 표시가 부적합함한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또는 표시개선을, 응원용 막대풍선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판매 중지 및 어린이 제품에 준하는 품질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관련 어린이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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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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