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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인지능력진단,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서 받는다

권익위, 경찰청·도로교통公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19-10-17 10:10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도로교통공단 2019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에서 고령운전자 인지기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19.5.30 안은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도로교통공단 2019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에서 고령운전자 인지기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19.5.30 안은나 기자

앞으로 고령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령운전자에 대해 전문의 진단 없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선정 등 등 교통안전교육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65세 이상 희망운전자에 한해 권장 시행하던 교통안전교육을 7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이 중복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권익위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권익위는 그동안 중복 실시하던 인지능력진단을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로 일원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운전자가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에 해당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문의의 진단으로 선정되지만 고령운전자의 경우 전문의 진단 없이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만으로 선정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명단도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약 37만명으로 이들은 검사 대상에서 누락돼 운전면허 관리가 부실한 상태다.

아울러 75세 이상 의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운전자가 권장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의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관련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더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돼 최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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