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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년 2591억원으로 확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수행기관 연수회 개최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10-17 12:00 송고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정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올해 2116억원에서 내년 2591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의 2019년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전국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연수회를 21일~22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수행기관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행기관의 사기를 증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시설 및 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와 이레샤 페라라 톡투미 이주여성 자조단체 대표의 강연을 듣고 사업수행기관의 우수사례 발표와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에 따르면, 한부모가구(154만가구)는 전체가구(2050만가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체가구(389만원)의 56.5%(220만원), 자산은 25.1%(8559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돌봄 걱정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지난해 월 13만원에서 올해 월 20만원(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월 35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지원자녀 연령(만 14세 미만→만 18세 미만)을 확대하면서 수혜 아동이 지난해 8만3000명에서 5만명이 증가한 13만3000명으로 확대되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2018년 1044억원에서 올해 2116억원으로 103% 증가했고, 내년에는 2591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평균 월 15만원의 비용으로 사용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159호(2020년안 189호) 지원한다. 입주기간도 지난해 4년에서 올해 6년으로 늘리면서 이사에 따른 자녀들의 교육환경 문제 등 불안 해소에 기여했다.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이나 학업 등의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하고 있다.  

미혼모의 임신이나 출산, 미혼모자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19년 6월19일 시행)를 마련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과 새롭게 시행되는 서비스가 한부모가족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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