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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6번째 비공개 소환…"뇌종양 진단 확정은 의문"

"입원확인서에 의사성명, 면허번호, 의료기관 직인 없어"
"변호인 자료만으론 뇌종양·뇌경색 진단 확정에 약간 의문"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윤다정 기자 | 2019-10-16 15:16 송고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번째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1시10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14일 조사 후 마치지 못한 조서열람을 마치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조사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떠나 병원으로 갔다.

정 교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15일) 검찰에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전까지 정 교수와 변호인은 검찰에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확인서를 통해 뇌종양, 뇌경색 등 진단을 확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단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정 교수 측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병명은 기재돼 있지만 발행의사의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돼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입원확인서 발급기관과 발급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상 뇌종양 등 진단에 MRI 촬영영상 판독 등 과정을 거치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면 관련 자료와 의사, 발급기관 등을 제출해달라고 문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라며 "조사 진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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