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충북 총선 출마예상자 지역축제 후원금 제공 '논란'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2019-10-14 17:41 송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News1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News1 D.B

내년 총선(4월15일)을 앞두고 충북지역 출마가 유력시 되는 한 인사의 과거 기부행위가 뒤늦게 논란이다.
다만 기부시점인 지난해 10월은 해당 인사의 출마 가능성이 설(說)로만 나돌던 상황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1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정부기관 고위공직을 지낸 A씨는 최근 내년 총선 충북지역 출마를 공식화했다.

A씨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공공연히 나돌았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고향이자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한 지역구의 한 동네 축제 행사에 기부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A씨는 당시 행사 주최 측에 3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A씨가 직접 출마 의사를 내비치거나 정치적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뒤늦게 이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A씨의 기부행위를 문제 삼는 측에서는 '기부행위 당시 직접적인 정치활동이나 출마 의사를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역에는 공공연히 출마가 기정사실화 돼 왔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전부터 해당 행사 참석 시에는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왔다"면서 "더욱이 작년은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힌 적도 없었고,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한 적도 없었는 데 문제가 될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건과는 별개로)원칙적으로 피선거인에 대한 상시 기부행위 저촉 여부는 행위 시점 당시 당사자가 직접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그 시기 사회적 인지 정도 여부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ooldog72@hanmail.net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