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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강간미수 뒤 무고한 목사 외삼촌…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사과 동영상' 조작 주장…법원 "자연스럽게 촬영" 배척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0-15 06:00 송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합의에 실패하자 되레 무고로 역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1)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 교회 담임목사인 박씨는 2017년 4월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조카 A씨 집으로 들어가 그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박씨 교회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뒤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A씨 측은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후 박씨는 친인척을 동원해 합의로 사건을 무마하려다가, A씨가 자신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자 그를 무고로 역고소했다.

자신은 어지러워 A씨 쪽으로 넘어졌을 뿐인데, 조작된 '사과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1심은 "증거조사 결과, 동영상의 박씨 움직임과 A씨 음성이 자연스러워 일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박씨 주장을 배척했다. 2심 역시 해당 동영상은 "자연스럽게 촬영한 단일한 영상물"이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2심은 "박씨가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친족 구성권들과 신뢰관계가 파괴돼 서로 반목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며 A씨를 회유하다 합의해주지 않을 의사를 비추자 즉시 태도를 바꿔 무고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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