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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30대 스토커 집행유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10-13 11: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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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수시고 찾아가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6월1일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수시로 집을 찾아갔다.

견기다 못한 B씨는 6월3일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A씨는 6월12일부터 6월17일까지 모두 4차례 충북 청주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7월1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이런 일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문제는 반복됐다.

그는 B씨의 집을 찾아가는가 하면 7월18일 차량 수리업체를 불러 B씨의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위치추적기를 재차 부착했다. A씨는 위치추적기로 B씨의 위치를 확인해 실제 찾아가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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