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19분쯤 전남 광양시 금호동 한 부두에서 유조선에서 기름을 공급받던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여수해경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여수해양경찰서 제공)2019.10.12/뉴스1 © News1 |
여수해양경찰서는 12일 부주의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화물선 선장 A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전날 오전 11시19분쯤 전남 광양시 금호동 부두 계류 중인 1571톤급 화물선 S호(승선원 11명)가 급유선에서 기름 수급을 받던 중 벙커C유 8리터가 바다로 유출됐다.
급유선 사무장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민간방제업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방제정, 광양해경 구조정 등 선박 5척을 투입했다.
해경은 사고 선박 주변 200m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포 80kg 등 방제 기자재를 사용, 약 2시간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급유선에서 기름 수급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 선수 갑판에 있는 에어 벤트(공기를 배출하거나 유입하는 구멍)를 통해 기름이 해상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있다.경찰은 S호 선원과 급유선 사무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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