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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차명주식 실명전환 1조…"과징금 이상 처벌 없어"

64건·지분가액 1조35억…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이상 처벌 없어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9-10-11 08:52 송고 | 2019-10-11 10:2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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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장기업의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지난 2010년 이후 총 64건, 1조원(당시 지분가액)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이상의 처벌은 받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스피·코스닥 등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명전환자 명단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2015년 11월·1092억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해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원) 등이 포함됐다. 

차명 금융거래는 재벌 등 고액자산가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가 부과된 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은 "당국의 제재는 차치하고 전자공시를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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