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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화평법 시행으로 수천억 비용 떠안을 판…유예기간 연장해야"

"화학물질 하나에만 2억원 필요…정부가 자료 배포해야"
인력난 허덕이는 뿌리산업…"교육 전문기관 설립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9-10-10 14:16 송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국내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화평법이 시행되면 기업마다 수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과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화평법이 시행되면 연간 1톤(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회사는 화학물질 종류와 성분을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화관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서 등 수십 종에 이른다.

엄격한 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만들어 만일의 사고나 환경오염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노력을 모두 기업에 전가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양태석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인해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염색 원료에 쓰이는 화학물질 한 가지 종류를 분류·등록하는 데만 약 2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취급 물질이 많은 기업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셈이다.
양 위원장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규모가 큰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도 문제"라며 "기업 규모에 맞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평법과 관련해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직접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기업에 배포해야 한다"며 "화관법도 올해 말까지 도저히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뿌리산업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해 숙련공 인력난을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도 이날 공유됐다. 뿌리산업은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3D업종'으로 불린다.

반면 표면도금처리 등 일부 작업은 숙련공의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고 있어서 뿌리산업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협동조합이 자체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 숙련공을 육성하고 관련 자격증 시험 준비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강동한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뿌리산업은 3D업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인력도 부족하다"며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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