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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최소화, 전문공보관 도입"…檢 자체개혁 4탄(종합)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국민인권 철저 보장…시스템 개선"
수사·공보 분리…사건관계인 인권+언론감시기능 보장 차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구교운 기자 | 2019-10-10 11:57 송고 | 2019-10-10 19:49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최소한도로 축소하고, 수사 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도입해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호 검찰'이 4번째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발전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 안팎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겠다"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국민 인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공보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서 언론 취재 과정에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며 사건 관계인의 명예·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어온 것을 불식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수사와 공보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다.

대형 부패·비리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만큼 현재 수사·공판 업무를 지휘하는 1~4차장검사 외 별도로 전문공보관을 새롭게 보임한다.

수사에 관해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고, 공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차장검사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두고 언론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차장검사급 이상 검사들이 수사와 공보를 병행했던 기존 방식보다 브리핑, 티타임 등을 통한 언론접촉이 많아질 전망이다.

수사 상황을 숙지하고, 수사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 검찰 밖 인물은 배제했다. 다만 수사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밀이 유출될 염려는 없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그외 일선 검찰청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공보관 도입은 검찰 직제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 등에 관해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며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제 개편이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 도중 이뤄질 경우 조 장관이 제청한 전문공보관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 관해 공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고,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전문공보관을 두는 것은 공보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면서 언론의 검찰 견제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는 취지"라며 "누가 임명된다고 해도 자신의 역할에 대하 법률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조속한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뒤 지난 1일 특수부 대폭 축소, 4일 공개소환 폐지, 7일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적 완결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방안에 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방안에 대한 반대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보도와 관련 "윤 총장이 취임 이후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법안에 대해 검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작업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뜻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취임 직후 개별적 국회의원 접촉은 아예 없었다. 중단이란 말은 어폐가 있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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