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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최소화, 전문공보관 도입"…檢 자체개혁 4탄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국민인권 철저 보장…시스템 개선"
중앙지검 차장급·일선청 인권감독관 공보관 지정…수사와 분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0-10 11:00 송고
윤석열 검찰총장. 2019.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2019.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이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최소한도로 축소하고, 수사 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도입해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호 검찰'이 4번째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발전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 안팎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겠다"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국민 인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공보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서 언론 취재 과정에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며 사건 관계인의 명예·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어온 것을 불식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엔 차장급 검사를, 그외 일선 검찰청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대검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 등에 관해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며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조속한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뒤 지난 1일 특수부 대폭 축소, 4일 공개소환 폐지, 7일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적 완결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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