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금융위 "업틱룰 위반사례 없다"했는데…위반 금액만 8조원

김병욱 의원 "당국, 원론적 답변 이전에 실질 검토 먼저"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9-10-09 10:30 송고
© 뉴스1
© 뉴스1

금융당국이 '업틱룰'(Up-tick rule·가격제한규제) 규제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업틱룰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막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9월 실시한 공매도 부문검사 결과 업틱룰을 위반한 증권사는 32개로, 업틱룰 위반 금액만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업틱룰 규제 위반이 없다고 밝혔고, 이후 의원실 질의에도 "업틱룰 도입 후 현재까지 업틱룰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사례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규모는 13조8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업틱룰 위반으로 적발된 증권사 3개사는 기관경고, 15개사는 기관주의, 14개사는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그간 업틱룰 위반이 없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업틱룰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던 금융당국의 답변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일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유동성 공급과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틱룰 예외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 이전에 실질적인 검토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코스피의 경우 50%, 코스닥의 경우 80%에 달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보지 않도록 균형잡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