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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된 강아지 차로 치어 죽게한 남성…벌금 500만원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2019-10-08 20:54 송고
3개월된 강아지를 차로 치어 죽게한 A씨.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뉴스1
3개월된 강아지를 차로 치어 죽게한 A씨.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뉴스1

3개월된 강아지를 차로 치어 죽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5월 A씨의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어미개와 놀고 있던 강아지를 고의적으로 차로 깔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창문을 내려 죽어가는 개의 모습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어미 강아지는 고통스러워하는 새끼를 보고 어쩔 줄 몰라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제보받은 영상은 총 4개로, A씨는 2년 전부터 주민들이 밥을 주던 개들을 학대했다. 주민들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다.

단체는 "A씨를 고발하며 적극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개시해 총 3만2809명의 서명을 천안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학대자는 지난 5월30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강화됐지만 실질적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 그런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현재 어미개는 학대자가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어 단체 센터에서 보호중이다"고 전했다.

2년 전부터 개를 폭행한 A씨.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2년 전부터 개를 폭행한 A씨.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yeon73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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