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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장남 추징금 2만7000원…산출근거는?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10-07 16:52 송고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뉴스1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뉴스1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받은 CJ장남의 추징금액은 어떻게 산정됐을까?

인천지검은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구속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29)에게 징역 5년에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밀수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현행법상 범죄와 관련한 물건은 몰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밀수한 대마는 압수조치되나, (이미 피워 없어진) 흡연한 대마에 대해서는 가액 상당을 추징하게 된다.

추징 금액은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시세를 산출하고 있다.

이씨가 미국에서 밀반입한 대마는 이미 압수조치된 상태다. 또 추징금액은 대검 시세표에 따라 결정됐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이씨가 흡연한 대마는 1회에 3000원, 총 9차례 흡연이 인정돼 모두 2만7000원의 금액이 산출됐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10월24일 오후 2시10분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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