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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마련한 디지털세 기준은?…"매출 비율대로 배분"

니혼게이자이 보도…"내년 1월 합의 목표"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9-10-07 14:28 송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 기준을 마련, 막바지 논의 과정을 앞두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디지털세란 법인세와는 별개로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얻은 매출에 물리는 세금을 가리킨다.

신문은 OECD가 오는 9일 이런 내용의 과세안을 발표하고 17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20은 내년 1월 디지털 과세안을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논의를 하는 중이다.

OECD가 마련한 디지털 과세안은 해외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가 주된 초점이다. 핵심은 국가별 매출액 비중을 바탕으로 각국이 과세권을 비례적으로 갖도록 하는 점이다.

OECD의 과세안에 따르면 1단계로 우선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성격에 따라 분리한다. 고정자산 등에서 올리는 일반적 이익을 제외하고, 브랜드 파워나 인지도 등 '무형자산'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간주한다. 이 이익이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2단계는 디지털 과세권을 각국의 매출 비율에 따라 산출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매출의 70%를 미국에서, 30%를 일본에서 올린다면 과세권도 동일하게 7 대 3으로 나누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법인세의 경우 기업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업은 거점 국가·지역에서 반드시 매출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현재 마련된 OECD안도 무형자산이 가져오는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지, 기업 매출을 어떻게 계산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다.

디지털세는 앞서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됐다. 일정 글로벌 매출 기준을 충족한 IT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른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불리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한 탓에 미국과 무역 마찰을 빚기도 했다.

OECD의 디지털 과세안은 이러한 미국의 반발을 피하고자 모든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물리적 거점을 바탕으로 한 기존 법인세 체계는 세계화·디지털화 흐름에 맞지 않게 됐다"며 "OECD 안에 각국이 합의하면 1세기 전에 생긴 국제과세 원칙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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