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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서로 25년간 유족보상금 받은 70대 2심도 징역형

법원 "1심형 너무 무겁지 않다"…1심서 징역 1년6개월 판결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10-06 06:1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거짓 신고서를 제출해 25년 동안 보상금을 받은 7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범행이 계획적인 점, A씨가 모친을 위해 보상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모친 등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총 319개월 동안 보상금 총 2억9541만여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전몰군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면서 A씨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해당되지 않게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재혼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친아버지의 배우자라는 내용의 권리부활신고서를 제출해 199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5년7개월 동안 보훈처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더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재혼해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거짓 신고서를 제출해 보상금을 수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기간도 장기간이고 수령한 보상금도 3억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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