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페이스북 게시물, EU서 불법이면 전 세계서 삭제 가능"

유럽사법재판소 판결…EU 각국 통제력 범위 넓혀
페이스북·인권단체 반발 "한 나라가 타국인 자유 침해"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19-10-04 10:21 송고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SNS) 업체들이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불법으로 판단한 게시물을 전 세계에서 삭제해야 할 수 있다고 EU 최고 법원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3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EU 회원국 법원들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른 SNS 업체들에 대해 불법으로 판정된 콘텐츠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다른 나라에서도 삭제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EU 법은 페이스북과 같은 호스트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과) 동일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이와 같은 명령의 효력이 관련 국제법의 틀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막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판결 직후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한 나라가 자국의 표현의 자유 관련 법률을 다른 나라에 부과할 권리가 없다는 오랜 원칙을 훼손하는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인터넷 기업은 게시물을 능동적으로 검열도 하고 위법인지 여부도 해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됐다"
영국 인권단체 아티클19도 페이스북의 편을 들어줬다. 이 단체의 토머스 휴즈 이사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각국이 삭제 명령을 국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면서 유럽 국가들에게 인터넷 기업을 통제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오스트리아 녹색당 대표인 에파 글라비슈니히가 아일랜드인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을 인신 공격하는 댓글을 보고 페이스북에 이를 삭제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 '잊힐 권리'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pasta@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