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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대학생 638명, 부모 교수가 학점줬다"

[국감브리핑] 376명은 같은 학과 수업 수강
박경미 의원 "정기적인 교육부 실태조사 필요"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10-04 10:11 송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News1 임세영 기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News1 임세영 기자

최근 5년간 교수인 부모가 재직중인 학과에서 수업을 들은 대학생은 376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과 소속이면서도 부모의 강의를 들은 학생도 262명이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 교수-자녀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국 184개 대학 중 163개 대학(88.6%)에서 총 638명의 학생이 부모 교수의 수업을 들었다.

특히 교수 583명은 자녀 599명(2명 이상 포함)과 같은 학과에 소속돼 있었다. 이 가운데 부모의 수업을 들은 학생은 376명(62.8%)이었다. 이 중 1과목만 수강한 학생이 120명, 2~7과목 222명, 8~9과목 26명, 11과목 이상을 들은 학생은 8명이었다.

다른 학과 소속이면서도 부모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도 많았다. 교수 2347명의 자녀 총 2494명 중 262명(10.5%)이 교수 부모의 수업을 들었다. 이 중 1과목을 들은 학생이 147명, 2~7과목 110명, 8~10과목 3명, 11과목 이상 2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총 5개 학교에서 13건의 부정 사례가 확인됐지만 조치가 진행중인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경고와 같이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서울과학기술대 교직원의 자녀 수강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후 각 대학에 '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의 권고안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당 수 학교가 관련 권고안을 미이행했거나 여전히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생이 자녀일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 대학은 103곳, 위반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한 대학 83곳에 불과했다.

박경미 의원은 "교수가 시험출제, 성적평가 등의 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듣고, 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의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대학의 관련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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