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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보다 자녀 수 많으면 국민연금 혜택…법안 발의

엄용수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19-10-03 15:17 송고 | 2019-10-03 15:3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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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평균 출산율보다 자녀 수가 많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아이를 더 낳도록 독려하는 유인책인데, 실제 이 법안이 국회를 넘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자녀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등은 가입기간을 실제보다 늘려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2명을 넘을 경우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더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좀더 직접적으로 '평균출산율'과 아이 수의 차이만큼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체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연금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다.

가령 어떤 부부의 최종 출산 자녀가 2명이고 막내를 낳을 당시 한국의 평균 출산율이 1.2명이었다면, 2에서 1.2를 뺀 0.8에 기본 연금액(예를들어 60만원)을 곱한 48만원이 부부의 연금지급액에 매년 더해지는 것이다.
기존의 국민연금 출산 인센티브가 앞뒤 상황에 변함 없이 고정적인 성격이었다면, 개정 방안은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세대에게는 더 큰 인센티브·출산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출산율이 2명 이상으로 회복될 경우 인센티브가 자연 소멸되는 정책 효율성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출산이 국민연금 고갈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역으로 국민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자는 역발상이다.

엄용수 의원은 "출산은 곧 장래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것이기에 (이 방안을 통해) 국가는 추가적인 (국민연금) 재원조달 없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 초저출산 현상을 벗어나고 고령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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