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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시 훼손 우려 제주 비지정 천연동굴 조사

업체선정 공고…제주 서부 46곳·신규 발견 10곳 등 56곳
2003년 이후 처음…제2공항 부지 등 동부지역 내년 계획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19-10-02 17:24 송고
제주 제2공항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2015.11.10/뉴스1 © News1
제주 제2공항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2015.11.10/뉴스1 © News1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수행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4일까지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비는 1억원이다.

이 용역에서는 제주도내 비지정 천연동굴 146곳 가운데 제주시 도평동, 노형동, 오등동,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마라리 등에 위치한 46곳에 대한 천연동굴 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에 도로 등 건설공사 도중 추가로 발견된 천연동굴 10곳에 대한 조사가 병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비지정 천연동굴의 위치와 규모, 입구 관리 실태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동굴의 학술적·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비지정 천연동굴에 대한 조사는 2003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제주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이후 처음이다.

제주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비지정 천연동굴의 경우 가치와 보존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훼손이나 멸실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비지정 천연동굴에 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면 각종 건설공사 추진 시 사전에 개발지역과 연계 검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건설공사 중 동굴이 발견되는 사례가 더 많다"며 "발견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부지역에 대한 비지정 천연동굴 조사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화재보호법상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제2공항 부지에서 천연동굴이 추가 발견되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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