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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사퇴 후 1년 넘게 '반쪽' 운영…원안위 9인 완전체 '함흥차사'

9명중 '위원장 1명·사무처장 1명·비상임위원 3명' 등 5명 그쳐
"반원전 활동가만 2명 포함..원자력 전문가 보완 필요해"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9-10-04 07:31 송고 | 2019-10-04 07:38 최종수정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원안위 제공)© 뉴스1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원안위 제공)© 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비상임위원 무더기 동반사퇴 이후 공백사태가 계속돼 '반쪽' 운영되고 있다. 라돈사태, 한빛 1호기 과다출력 사고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성을 책임지는 비상임위원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원자력 안전을 책임질 완전체로서의 '동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4일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원안위원은 엄재식 원안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상임위원)을 비롯해 비상임 위원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재영 계명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장찬동 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 총 5명이다. 지난 9월25일 비상임 위원이던 한은미 전남대 교수가 임기가 만료되면서 그나마 6명에서 5명으로 위원 수가 줄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안위는 상임위원인 원안위 위원장, 사무처장을 비롯해 비상임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은 원안위가 위촉하는 정부 몫이며,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국회 몫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7월 비상임위원 4명이 무더기로 동반사퇴한 이후 정족수 9명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있다. 당시 4명 중 3명은 감사원으로부터 결격사유를 지적받아 사퇴했다.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도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 결격사유 탓에 사임했다. 위원 공백사태가 1년이상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을 사임에 이르게 한 결격사유는 원안위 설치법에 담긴 '위원은 최근 3년내 원자력 관련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R&D) 과제 용역을 수탁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이 조항이 원자력 인사들의 위원직 진출을 막는다는 지적에 지난 8월 국회는 원안위 설치법이 개정됐다. 원자력 관련단체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구원·한전원자력연료·경희대·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수탁 연구개발과제비를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계 인사는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이나 원자력계에서 조금이라도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결격사유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입장벽이 높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관련 조항이 확대됐지만 현재 위원 구성을 보면 원자력이나 방사선 전문가는 없고 반원전 활동가가 2명이나 포함돼 있어 앞으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원자력 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최근 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추천위원인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진상현 교수는 위촉에 필요한 인사검증 등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3명의 추가 인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원안위 9명 완전체가 언제가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관련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 공석이니 자리들은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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