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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경찰관에 로비 40대 실형

뒷돈 받은 경찰관은 재판 중…이달 7일 속행 공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10-02 11:4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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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불법 초청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보도방 범행에 가담하고, 단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 받고자 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제공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변호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20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횟집 근처에서 보도방 업주 B씨에게 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같은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도로에서 B씨의 청탁을 받고 주차돼 있던 경기남부지방청 외사과 소속 경위 C씨에게 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8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올 1월부터 2월 11일까지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유흥주점에 취업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B씨 운영) 보도방 일당 범행에 가담해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보도방에 가담해 단속 편의를 제공받고자 경찰관에 로비하는 등의 역할을 맡으면서, 공범이 검거되면서 구속위기에 처한 보도방 업주 B씨의 사주를 받고 경찰관인 C씨를 만나 뒷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 C씨는 A씨 등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C씨의 다음 공판은 이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C씨는 당시 A씨로부터 B씨의 일을 전해 듣고 "10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될 거다"는 취지로 말해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흥접객업에 알선하고 구속 수사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B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경찰관에게 800만원을 제공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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