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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檢 자진출석(종합)

檢 "자진 출석인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
한국당 측 "피한다 인상 줄 필요없이 내 발로 간다 의미"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권혁준 기자, 이균진 기자 | 2019-10-01 12:44 송고 | 2019-10-01 14:41 최종수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9월30일) 고소·고발을 당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에게 1~4일 사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요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소환한 바 없다"면서 "자진 출석인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당시 사안의 본질, 원인은 불법 사보임"이라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조사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수사 받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당 의원들한테 소환장을 보내고 하니, 대표가 직접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황 대표는 자진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피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없지 않나"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체포동의안'을 언급하던데, 수준 떨어지게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내가 간다, 내 발로 (간다). 조사할 것으면 날 (먼저) 하라는 의미에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서 총 60명의 의원들이 고소·고발을 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아 왔다. 한국당은 이번 검찰 조사에도 불응한다는 당론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 4월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13명을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이 채이배 의원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자 채 의원 사무실을 찾아 막아섰다. 이들은 사무실 내부의 문을 걸어 잠갔는데 실랑이를 벌이던 채 의원이 결국 "감금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녹색당은 당시 "황교안 대표는 모든 사안을 지시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들을 격려하기까지 했으므로 모든 범죄의 교사범"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보임 논란' 이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 등 여야의 격한 충돌이 이어졌고, 대규모 고소·고발전으로까지 번졌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 의장이 포함됐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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