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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두달만에' 상습 무전취식범 또 붙잡혔다

전과 수십차례...차용증 써주고 달아나는 수법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19-10-01 09:03 송고 | 2019-10-01 11:40 최종수정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뉴스1DB)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뉴스1DB) © News1

점주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달아나는 등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출소 2달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로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술집에서 23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초쯤 광주 서구 한 바에서 160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당시 A씨는 양주를 마신 후 돈을 지불하라는 점주의 말에 "차용증을 써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점주를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점주가 A씨에게 약속대로 돈을 달라며 연락을 하자 전화를 피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가 수십여범에 달했고 무전취식으로만 수차례 징역살이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6월 말 사기 혐의로 수감생활을 마친 후 만기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소 후에도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까지 수십차례 술을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술을 마신 후에는 자신의 형에게 전화해 일부를 변제하거나 주인에게 "곧 갚겠다"며 외상을 한 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차용증을 받은 점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인근 파출소에 공조 요청을 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추가 범행을 주시하는 사이 지난달 28일 A씨가 또다시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붙잡혀 즉시 신원확인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또다른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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