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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살인은 전남편 탓, 사체 훼손은 현남편 탓

30일 4차 공판에서 직접 모두진술…우발적 범행 주장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19-09-30 16:09 송고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30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30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살인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 때문이며 사체 훼손 및 은닉은 현 남편의 비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을 상대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유정은 20여 분간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검찰 조사부터 묵비권을 행사했던 고씨는 이날 교도소에서 A4 8장에 이르는 진술서를 준비해 읽어내려 갔다.

고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5월25일 아이와 지내기 위해 제주시 한 펜션을 예약했지만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36)가 함께 갈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요구로 펜션까지 동행하게 됐으며 피해자는 카레를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수박을 씻으려고 부엌 싱크대에 서있던 순간 피해자가 다가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른 방으로 도망갔지만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쫓아와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저항하던 중 어느순간 자신의 손에 들리게 된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손이 베인 것도 이 때였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결과 졸피뎀이 섞인 카레를 먹은 피해자가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빠졌을 때 고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행 장소인 펜션 거실과 여러 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살인 직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며 그 이유로 현 남편을 꼽았다.

고씨는 현 남편 A씨(37)가 칠칠맞게 일처리를 한다며 비난하고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남편이 또 바보처럼 행동하고 자기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저를 비난하고 궁지에 몰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죽을 생각이었지만 믿었던 남편이라도 이해해준다면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남편을 이해시킬 시간이 필요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살인 후 자수가 아닌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이유가 남편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고씨의 이러한 주장은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씨는 검찰이 계획 범행의 증거 중 하나로 꼽은 인터넷 검색어에 대해 "일상적으로 했던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또 사전에 마트에서 구매한 부엌칼과 물건들에 대해서도 "일상을 위한 물건일 뿐"이라며 "부엌칼도 할인해서 팔길래 식사를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의 쟁점 중 하나인 졸피뎀에 대해서는 "카레에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시간도 언급했다. 고씨는 "전 남편은 저녁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저녁(카레)을 먹지 않았다"며 "전 남편은 오후 8시쯤까지 맑은 정신이었다"고 진술했다.

현 남편에 대한 원망도 드러냈다. 고씨는 "나는 다섯 번째 여자에 불과했는지 남편이 나를 크게 모함하고 있다"며 "사건 초기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현 남편이 경찰에게 졸피뎀을 가져다 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유정의 진술은 지난 8월12일 열린 1차 공판 당시 변호인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변호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고씨의 범행 이유를 피해자인 전 남편의 강한 성욕 탓으로 돌렸다.

한편 이날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사건 약 3개월 전인 지난 3월2일 충북 청주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군(4)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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