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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남편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맞돌봄 확산"

1회 분할사용 가능해져…청구기한 출산일 +90일
육아휴직 + 근로단축 기간은 '최대 2년' 보장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19-09-30 12:00 송고
(자료사진) 2017.10.10/뉴스1
(자료사진) 2017.10.10/뉴스1

오는 1일부터 남편 '유급' 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10일로 대폭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도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게 돼 중소-대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이 지난 8월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개선된다. 또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진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지금도 남편들에게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3일 전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편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3.6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했다.

새로운 남편 출산휴가 제도는 10월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또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총합)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한다. 육아휴직으로 쓰지 않은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하루에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이 허용되고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고용부는 그간 펼쳐 온 모성보호, 일생활 균형 정책에 따라 올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가 7만1925명으로 2017년 8월 5만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8월 기준 1만4988명으로 2016년 7616명에서 2배가량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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