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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한 남성에 죽도 휘두른 아버지…'정당방위' 무죄

1심 국민참여재판서…法 "피해자 행동 위협적이었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09-30 09:29 송고 | 2019-09-30 09:3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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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 이모씨(38)와 이씨의 모친 송모씨(64)를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빨래를 걷고 있던 집주인 김씨의 딸(20)은 피해자 이씨가 부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에 이씨가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고 했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김씨의 딸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았다.

잠을 자고 있던 김씨가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다. 이씨 모친 송씨가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며 만류했지만, 김씨는 죽도를 가지고 나와 이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이씨를 더 때리려고 했지만 송씨가 아들을 감싸면서 송씨의 팔을 때리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 7명은 김씨의 행동이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면서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방위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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