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재미 삼아' 잠자던 사람 흉기로 찌른 20대, 2심도 징역 10년

법원 "피해자 극도의 충격과 고통 겪어"
재판부, 보호관찰 5년 추가 판결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9-30 09:16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단순히 재미 삼아 사람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을 파기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8시12분쯤 전남에 있는 B씨(26)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말쯤부터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새로운 자극으로 재미를 찾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가지고 인근 도로를 배회하던 A씨는 B씨에 집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B씨는 흉기에 찔러 동맥이 손상되는 등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면 중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A씨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행을 선택한 점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