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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하태경, 권력 악용해 내게 누명 씌워"…河 "속보인다"(종합)

文 "내 채용정보 공개 판결, 나도 찬성한다"
河 "추가자료 요청, 사법부 거부 않길 기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이균진 기자 | 2019-09-27 22:56 송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채용 관련 정보공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 채용 수사 자료가 곧 공개된다.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 자료로는 △준용씨가 등록 연기와 관련해 미국 파슨스스쿨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준용씨에게 보낸 2017년 가을 학기 입학통지서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등을 언급했다.

하 의원은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의 특혜 수사 여부도 밝혀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말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검찰을 거부했다. 공개 거부의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준용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하 의원이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있다. 문무일 검찰이 수사자료를 감추려고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며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한다"고 반박했다.
준용씨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며 "저 또한 수사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용씨는 그러면서 "하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제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며 "하 의원은 제가 2007년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대선 때부터) 아직까지 하고 있다. 그 근거를 얻기 위해 이번 수사자료 공개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다 충격적이게도 하 의원은 대선 당시 (제 합격이 진실이라는) 그 근거를 갖고 있었음을 알린다"며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제 휴직신청서에 2007년 합격 사실을 기재했다. 이 문서는 총 두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두 번째 장에 합격 사실이 명기돼 있다. 그런데 하 의원은 대선 당시 기자회견(2017년 4월11일)에서 이 두 번째 장을 고의로 숨기고 첫 번째 장만을 언론에 공개, 2007년 합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준용씨는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을, 그 문서를 짜깁기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에 악용한 것"이라며 "저는 이것이 심각한 악행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린다"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준용씨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니 자료 공개에 뒷북 찬성한다. 속이 훤히 보인다"라며 "진작에 찬성했으면 대법원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1년8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사가 무수히 날 때는 쥐죽은 듯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니 뒷북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며 "검찰은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즉 준용씨 본인이나 청와대의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며 "준용씨가 정보공개에 찬성했으니 추가 요청하는 자료는 사법부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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