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2차 피해 막아야"(종합)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 성과·고졸취업 활성화도 논의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이진호 기자 | 2019-09-27 14:40 송고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관. 2019.9.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관. 2019.9.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절차 등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칭)'를 개설한다.

여성가족부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노무,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 현장 파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라며 "정부의 대책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두려움 없이 피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개선방안은 초기상담부터 사건 후속처리까지 피해자 중심으로 신고시스템을 체계화했으며 분야별 신고센터의 실효성을 제고해 피해자 지원과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선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신고 전부터 사건 처리까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먼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를 몰라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민간·공공 구분 없이 분야별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종합 상담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종합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종합센터에는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한다. 기관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상담, 법률, 노무전문가 등 70여 명으로 꾸려진다.

또 사건의 진행상황,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피해자 이외의 신고자 등 조력자가 역고소를 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당할 시 민·형사상 법률자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로 인한 해고,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두려움 없이 피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해고,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꼼꼼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공공, 교육, 직장, 문화예술 각 분야별 신고센터의 사건처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한다.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해 사건의 은폐, 축소를 방지하고 부적절한 사건처리 등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19.9.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19.9.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점검 기준표를 마련하고 부실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교육실시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 내 신고상담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내 '전문가 자문 컨설팅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초·중·고 관련 '스쿨미투(학교미투) 사안처리 지원단'도 꾸려 필요 시 즉시 파견을 통해 조속한 사건처리를 지원한다.

더 나아가 신고사건 건수가 많은 민간 고용분야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한다. 사건진행상황 및 피해자의 불이익조치 여부를 묻는 문자 자동 발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정옥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편으로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를 말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2호 안건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 성과 및 향후 계획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낸 7차례 권고와 52개 이행과제를 놓고 각 부처가 어떻게 이행 계획을 수립할지 협의했다.

서면안건으로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추가·보완과제를 공유했다. 정부는 고졸 취업 경로 다변화를 위해 기업 현장교육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을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더 많은 고졸 취업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